피부과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고객들에게 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의 모피부과의원 김모 원장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부과전문의인 김모 원장은 자신의 피부과의원 안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 내원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하도록 했다.
피부관리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처치를 하기 전에 클렌징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거나, 처치 후 다시 마사지나 팩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3, 2004년 2년간 피부관리사가 벌어들인 2억1258만원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006년 6월 부가가치세 1962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김모 원장은 “병원내 피부관리사의 용역은 순수 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진 피부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수는 “이 사건의 피부관리사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피부과의원에 소속된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관리용역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반드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용역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의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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