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남 일대 주부들을 상대로 자격도 없이 복부비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벌여온 혐의로 전 의료기기 판매업자 장 모(43)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3층에 'B 피부비만클리닉'이라는 사무실을 차린 뒤 강남 일대 천여명의 주부를 상대로 비만치료, 보톡스 치료 등의 무허가 의료시술을 벌여 모두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다 알게 된 보톡스 주사 주입 기술 등으로 무허가 시술을 벌였으며, 강남 일대에서는 싼 수술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장 씨에게 의사면허 확인없이 약품을 팔아온 혐의로 약품도매업자 이 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육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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