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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받은 처방전, 약국에 팔아 수익"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5 11:45:57

의료급여 남용 사례...1년간 2만회 넘는 경우도

7월1일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급여 남용 사례를 공개하면서 제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4일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안모씨(22) 형제는 2005년 1년간 65개 의료기관을 순회해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서 현금이나 영양제와 교환해 의료급여일수가 각각 6513일, 5415일이나 됐다.

안모씨 형제는 하루동안 27개 의료기관을 순회해 51장의 처방전을 약국에 매매한 날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2006년 2개월동안 62개 의료기관에서 최면진정제 스틸녹스(10mg) 1971정을 처방받다. 스틸녹스의 1일 권장량은 1정인데, 김모씨는 무려 41정을 처방 조제 받은 것이다.

복지부측은 "과다 복용시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는 자살경향이 있으므로 최소량을 투여해야 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최면진정제 약물을 다량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38)는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1년간 223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일수 1만4671일을 사용했으며, 경남에 거주하는 김모씨(37)는 버거병, 불면증으로 등으로 1년간 62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일수 2만1571일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 N의원 직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J씨(82)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치료받게 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의료남용사례를 막기 위해 새 의료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26% 차지)를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의료는 방해받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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