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이미 국립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세부실시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8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일제 의약품 20개성분 34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랜 기간동안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 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 품목으로 일반의약품 11개, 전문의약품 9개 성분이다.
이는 국립의료원 전체 처방품목(1596품목)의 2.1%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화기관용약 시메티딘 등 7종(10품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14품목) △순환계용약 은행엽엑스 등 2종(4품목)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등 2종(2품목) △간장질환용제 실리마린 등 2종(4품목) 등이 포함된다.
생동성시험 시범사업 실시대상 의약품 34품목 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11개로 알려졌다.
또 의·약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의약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 또는 위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필두로 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벌인 후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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