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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전문의 고용해도 전문과 표시못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9 07:36:01

현두륜 변호사 법률해석, 의료기관 명칭표기 위반

일반의사가 전문의를 고용해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현두륜 의협 자문변호사는 18일 일반의사가 신장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의원의 간판 표시를 00내과 의원으로 표시하고,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관계 조항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일반 의사가 개설자인 경우, 내과전문의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일반의가 전문의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전문과목을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다만 인공신장실은 의료기관 명칭이 아니라 진료 범위이기 때문에 전문의 여부와 관계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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