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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CT 퇴출되자 화질 향상, 재촬영 감소

안창욱
발행날짜: 2006-07-07 06:15:43

품질검사 의무화후 536대 폐기.."의료인, 병원 신뢰 회복"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강화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찍은 필름 가운데 화질이 크게 떨어져 재활영해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임태환(서울아산병원 진단방사선과 교수) 이사장은 6일 “몇 년 전만 해도 1,2차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이 CT나 Mammo 필름을 가져오면 화질이 나빠 도저히 리딩할 수 없는 게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찍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진단장비 관리가 허술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필름 전체가 시커멓게 나와도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두세번 촬영하는 게 태반이었고, 의료인과 병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2004~2005년 CT, MRI, Mammo 등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4232대 가운데 3773대가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253대(7%)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부적합판정 장비는 CT가 160대, Mammo가 93대였으며, MRI는 한대도 없었다.

1차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 가운데 수리, 교정후 재검사를 실시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모두 217대(86%)였다.

반면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검사 도중 탈락된 노후장비 536대(MRI 29대, CT 183대, Mammo 323대)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1~2002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MRI 18%, CT 25%, Mammo 36%가 부적합했고, 5년 이상 경과된 진단장비 일제검사에서는 CT 22%, Mammo 48%가 역시 부접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하고 2004년 7월 설립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검사업무를 위탁해 오고 있다.

임태환 이사장은 “의료영상품질관리사업은 불량 진단장비를 의료 일선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불량장비 성능을 향상시킨 후 의료현장에 다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1차년도 의료영상품질관리를 통해 불량 의료영상 양산과 재검사, 의료비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검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화질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필름 화질 불량으로 인한 재촬영건수가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이남준(진단방사선과) 교수는 “과거에는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가져온 필름을 보면 찍는 시늉만 한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화질이 좋아져 대체로 볼만하고, 재촬영건수도 줄고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품질관리검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후 일부 노후장비가 퇴출되고, 부적합장비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화질 향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품질관리검사 의무화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인의 신뢰회복에 기여한다"면서 "무엇보다 두번 세번 재촬영할 필요가 없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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