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보건의료계에서 상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직능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난은 줄어드는 양상이다. 단체들이 '상생'을 외치지면 그렇다고 보건의료계내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료계의 불어오는 상생에 대한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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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생시대의 도래 ② 상생의 뚜렷한 한계
③ 고차원적 상생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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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생'이라는 최근의 분위기만 가지고, 보건의료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껏 갈등을 불러온 현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의약간에는 성분명 처방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고,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간호사법, 한의사의 CT사용문제 등의 갈등요소도 여전하다.
특히 최근들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서서히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약사 처방전 문의에 의사의 '성실응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의약단체는 각기 다른 입장으로 국회에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해 건의를 한 상황.
의한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6월30일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한 간의 갈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가 새로 상임위를 구성하는 시점이어서 현안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향후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나 간호사법 등의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상생이라는 싸움의 전술로 헤쳐나가기에는 버거운 것들임에 틀임없다.
저출산·고령화, 직역간 갈등 증폭기
특히 저출산·고령화, 한미FTA 등의 사회의 변화 양상은 보건의료계에 더 큰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소재들이다.
보건의료 직역의 수는 급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구수나 전체 파이는 걸맞는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의사면허 보유자만 10만명이며, 개원의만 37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의료비 재정절감 노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에, 이에 따른 각 직역의 생존전략이 맞물리면서 갈등 역시 거세질 것이다.
한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이해관계에서 대립요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의협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인터뷰에서 "직역간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빠진 상생
보건의료단체들의 '상생'을 바라보는 외부시각 역시 의심스런 눈초리다. 신임 유시민 장관과 장동익 의협 집행부의 등장, 회원자율징계 법안의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다.
국회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면서 "이미 물밑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오고가는 상황이다. 근본적 인식변화와 갈등의 원인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에 국민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상생이라는 이름 앞에 '국민건강권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는 수식어가 붙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의 이익보다는 직역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상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합한 형태로 보인다"면서 "국민과 화해하고 상생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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