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근절 등 의사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기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사윤리 강화를 위해 구성키로 한 조사위원회가 '회원자율정화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승철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지태 의협 법제이사(간사위원), 김성오 의협 총무이사, 신양식 의협 학술이사,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 김시욱 의협 공보이사,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 신원형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이관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홍석한 의협 법률고문 등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원자율정화위는 앞으로 의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회원이나 비리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포착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까지 할 방침이다.
이승철 위원장은 "의협이 거듭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끗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회원자율정화위를 통해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과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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