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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보 급여제한제도 개선 공청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22 13:25:12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관...연구용역 결과 발표

고의범죄행위,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환자에 대한 중복급여 등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이같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승욱 변호사의 ‘고의, 중대한 범죄 및 고의행위로 인한 급여제한의 개선 방향’, 김진우 목원대 교수의 ‘중복급여에 의한 급여제한 개선방향’, ‘급여제한 상병 및 기왕증 인정기준’ 등이 주제발표된다.

또 토론자로는 대한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과 소보원 김창호,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인제대 김진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측은 "지금까지 급여제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적됐다"면서 "지난 3월말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위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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