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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1끼당 2천여원 손해...'질' 유지 비상

안창욱
발행날짜: 2006-06-01 06:09:37

대학병원 식대 약 30% 인하, 일부 식단 조정 극약처방

대학병원들이 식대 급여화로 실제 환자 밥값이 30% 가량 낮아지자 적자 해소와 식사의 질 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은 1일부터 병원식 가운데 일반식 가격을 50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본가격 3390원에다 일부 가산항목을 합한 것이지만 나머지 가산항목이 복지부 기준에 맞지 않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568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이 병원이 식대 급여화되기 이전에 1끼당 7200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식을 먹는 환자 1끼당 앉은 자리에서 2140원을 밑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31일 “대책이랄 게 뭐 있겠느냐”면서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적자를 떠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학병원들은 법정수가로 적정한 식사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병원측은 “영양은 맞출 수 있지만 법정수가로는 기존의 식단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일단 매일 한번 나가던 후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병원은 과거 일반식 1끼당 78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680원을 받기로 해 2120원 손해가 불가피하다.

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식대수가가 떨어졌다고 식사의 질을 낮출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식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뽀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식대가 급여화되기 이전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병원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는 병원도 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밖에 나가기 귀찮거나 소아환자를 돌봐야할 때 병원식을 신청하곤 한다”면서 “비급여로 받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6월부터는 보호자 밥값도 법정수가 만큼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두부 한모, 김치 한포기도 어느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 가격과 품질이 다른데 법정수가로는 도저히 좋은 식재료를 살 수가 없다”면서 “겉보기에는 예전이나 식사가 다른 게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병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싼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시민단체가 병원에 직접 와서 이런 상황을 봐야 한다”며 “병원이 괜히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꼬집었다.

A대학병원 모 영양사는 “환자식은 일반 식당과 다르게 영양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식사 종류만도 50~60가지에 달해 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왜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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