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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의료광고법 어디로가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1 12:29:59

23일 토론회... 양승욱 변호사 등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위헌판결로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주제로 서울대 홍승권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 등이 패널토론을 펼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은 국민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판결"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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