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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행위 정의, 자율성 침해 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27 06:13:22

국감 서면답변...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면 고려"

의료행위를 의료법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대해 복지부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의료계에 이어 국회, 학자들까지 의료행위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의료행위 정의규정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의료관계법 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법으로 정의할 경우, 의료의 자율성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의료행위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판례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행위를 정의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올해 초 의료행위의 정의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16대 국회에는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이 투약을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다 약사회 등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학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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