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만 아니어도 꿀릴게 없습니다."
중소병원계가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논의자체가 금기시 됐던 진료과장들의 갑근세 양성화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확대적용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강화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는 어깨를 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의사 구인난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어서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지 불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 봉직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28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철수 회장 주재로 제4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과장들의 임금을 현행 '네트' 방식에서 '총액'으로 지급하는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진료과장들의 페이가 네트로 이뤄지다 보니 회계와 세무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운을 뗐다.
한 병원장은 "정보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국세청 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우리가 과장들 갑근세만 아니면 국세청에 꿀릴게 없는데 갑근세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의사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진 만큼 내년부터는 갑근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비교적 의사 구인난이 덜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료과장들의 세금을 부담해주는 관행을 없애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10월부터는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대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김철수 회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갑근세 대납행위가 없어지고 대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는 갑근세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병상수가 많은 기관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인 갑근세 대납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협의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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