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미국 의사들은 응급 피임약에 대해 조제권을 약사가 가져야 하며 약사의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더라도 응급 피임약을 조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마케팅홍보연구회사인 HCD 리서치는 미국 전역에서 824명의 의사 표본을 추출하여 응급 피임약 조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의사의 65%는 소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약사가 조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13%는 소비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약사가 조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의사의 종교 분포는 유대교 25%, 기독교 25%, 천주교 20%, 무교 11%, 무신론자 4%, 그리스 정교 3%, 힌두교 3%, 이슬람교나 불교는 1%였는데 종교 별로 유대교의 90%, 천주교의 70%, 기독교의 68%, 그리스 정교의 57%는 약사가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더라도 응급 피임약을 조제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의사 중 자신을 보수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52%, 중도성향의 80%, 진보성향의 93%가 약사가 응급피임약을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약사가 응급 피임약 조제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약사협회는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조제되도록 조정을 해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약사의 조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의 78%는 의사가 처방하는 합법적인 약물의 경우에는 약사가 조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