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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염산치오리다진 제제' 시판 금지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01 10:37:16

안전성 서한 배포... 심장부정맥등 부작용 위험

정신분열증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해 제조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장부정맥, QT연장, 돌연사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해 7월1일부터 제조 및 출하 금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제제가 오랫동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된점을 감안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협·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해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를 사용할 경우 허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상호작용을 유의해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동안 다른 약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로는 명인제약의 멜리본정을 포함 4개업소 9품목이 유통중이며, 작년 한해동안6억6000만원어치가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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