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수진자 조회 통보 건 대비 적중률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수진자 조회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실시한 수진자 조회 통보건수는 총 515만5,600건으로 이 중 132만9,000건에서 부당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초기인 2001년 249만7,000건 대비 부당 확인 13,000건을 시작으로 ▲ 2002년 65만1,000 건 중 14만 건 ▲ 2003년 157만5,000건 중 92만2,000건 등으로 통보 건 대비 부당 청구가 확인되어 금년 7월 현재 총 78억4,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당 유형별로는 의원급의 진찰료 부당청구가 전체의 43.9%로 가장 많았으며 ▲ 비급여 등 23.3% ▲ 물리치료 18.3% ▲ C/T 방사선 8.3% ▲ 야간진료 6.1% 등의 순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 부분 환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 청구 확인율 27%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수진자 조회를 위한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 내역 조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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