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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이 타간 급여비 징수율 4.7%에 그쳐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06 09:38:54

남인순 의원 지적…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 징수율 4.7%
건보공단에 특사경권 부여 주장 "암적인 존재 근절해야"

건강보험공단이 6년 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를 결정했지만 징수액은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인데 징수액은 1183억원에 그쳤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경기도 M요양병원도 환수 결정액은 31억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 보다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을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며 "사무장병원이 타간 2조5000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징수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의 숙원이기도 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 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 및 차감 등의 징수도 어려운 상황.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장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면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신속한 수사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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