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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오류 약국에 환자 개인정보 안내…법 위반 아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1-09-03 10:39:59

의협 회원민원센터 접수 사례 안내…기준 미리 공개해야
환자 "개인정보 동의 안했는데 왜 공개하나" 문제제기

처방 후 조제 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대신 개인정보 처리 판단 기준에 대한 방침을 미리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국에 환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때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환자민원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 민원에 따르면 A의원은 환자에게 B약 500mg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850mg으로 잘못 조제했다. 약사는 이 사실을 2~3일 뒤에야 알게 됐고, 환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 A의원에 문의한 것. 이에 A의원 직원은 환자 전화번호를 약국에 알려줬다.

그러자 환자는 동의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약국이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을 예정이고 A의원도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든 개인정보호호법 표준 해석 사례(이하 해석례를 제시하며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석례에 따르면 복약 처방을 잘못한 약국에 환자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병원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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