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병원도 '포괄수가' 적용...탈장·제왕절개 등 7개

박양명
발행날짜: 2021-05-12 11:50:59

정신병원 기준, 정신질환자 병상 50% 이상...1분기 기준 166곳
3월에만 43곳 신규개설...3월 5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

정신병원도 앞으로 '포괄수가' 적용을 받는다. 정신병원이 하나의 '종별'로 들어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탈장 수술을 포함 총 7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포괄수가에 적용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일 때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1분기 기준 정신병원은 전국적으로 166곳이다. 종별로 분리된 3월에만 4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정신병원은 7개 질병군에 대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포괄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질환을 진료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에 대해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받는 것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이다. 이들 수술에서 수정체낭고정용, 절삭기, 메시류,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 8개 항목을 별도 보상한다.

정신병원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관련 고시는 5월부터 시행이지만 본격적으로 종별 분리가 이뤄진 3월 5일 입원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