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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타깃 상습 절도범…법원 '징역형' 결정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16 11:41:55

출소 보름만에 의원 5곳에서 41만8000원 절도 징역 3년
약국 4곳 절도 시도했지만 미수, 징역 1년 6개월

의원과 약국을 타깃으로 절도를 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내렸다.

상습 절도범인 A씨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한의원, 의원 등 5곳을 침입해 절도를 시도, 총 41만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서랍장도 파손했다.

A씨의 절도 행각은 2000년부터 시작돼 약 19년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다. 5일간 이뤄진 절도도 3년의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 한지 약 보름만에 다시 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합계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돼 피해가 회복됐으며, 생계 목적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 다만 출소 14일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울산에서는 4차례에 걸쳐 약국을 침입해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B씨가 검거,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B씨 역시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약국 영업시간이 지나 문을 닫은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침입했다. 그는 약국 4곳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기 위해 책상 서랍 등을 뒤졌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을 유리하게 판단한 반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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