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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세 개원가 '장기요양보험'서 활로 찾나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01 05:45:58

[메타포커스]고령화에 의사 전문성 더하면 경쟁력 상승
"노인 환자 많은 개원의 좋은 기회...인당 20만원 수익 가능"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원가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사라는 직업적 전문성, 의원 운영 경험을 결합하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원의가 경험해본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인 몸이 불편한 노인,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8년 기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 610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과 함께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대개협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장기요양보험 활용법을 아낌없이 공유하기도 했다.

장현재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약 20조원을 의원 3만여곳을 비롯해 요양병원, 병원, 약국 등이 나눠먹고 있다"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건강보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원의가 잘 접목해서 활용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다.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 주어지는 급여로서 요양보호 대상이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여기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분야. 시설급여는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해야 한다. 입소할 요양보호 대상 한 명당 확보해야 하는 공간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설립할 수 있으며 5평(16.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공간과 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 설비 물품만 갖추면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재가급여비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등급은 월 한도액이 149만8300원, 2등급 133만원, 3등급 127만원, 4등급 117만원, 5등급(치매) 100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15%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대개협 춘계학술대회에서 장기요양보험 현황과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장 부회장은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라며 "이들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집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던 때부터 복지센터 운영을 해 현재는 직원이 100명 이상 될 정도로 성장했다"라며 "의원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원가는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가복지센터는 의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사 센터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기도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A개원의도 "개원가 현장은 의사라고 해서 체면을 차릴 수 없다. 사업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제일 돈이 많다. 이를 어떻게 풀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도록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 부회장도 "장기요양등급 소견서를 써주는 데 따른 수익에서 더 나아가 요양보호 대상 한 명당 약 2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시장은 이미 포화...장기적 관점으로 뛰어들어야

물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이 분야 경쟁 역시 이미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방문요양 제공 기관 숫자를 보면 4월 기준 전국에 총 1만5088곳의 재가복지 센터가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304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284곳, 부산 1145곳, 경상남도 1079곳, 경상북도 1030곳 순이다.

이 숫자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포와 결을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연령별 인구현황에서도 4월 기준 경기도가 17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1만명, 부산 63만명,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56만명씩 분포하고 있었다.

A개원의는 "재가복지센터는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의사가 얼마나 센터 운영에 뛰어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건강보험에만 관심을 갖지 장기요양보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 동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부회장도 "재가복지센터들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홍보 전단지를 앞다퉈 배포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기대하고 섣부르게 뛰어들라는 게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5년 멀게는 10년 앞까지 내다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장 부회장의 조언이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개원의'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개원의도 "의사라는 전문직의 장점을 살리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원 환자 구성 중 노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장기적으로 수익구조를 바꿔 나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욕창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재가센터는 입소문을 탈 것"이라며 "내 환자를 평생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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