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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대목록 한의대 추천 배경 밝혀지나...소송 패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16 12:00:59

병의협, 복지부가 세계의학교육기관에 보낸 서신 확인 추진
복지부가 정보공개 거부하자 2심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왜 세계의학교육기관에 발송했을까.

의료계가 사실 확인에 나서자 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법적 다툼까지 벌인 끝에 복지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간 결과 승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의협의 정보공개 청구는 약 1년 전인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대한한의사협회 당시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등재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줬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대를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병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서한이 사실이라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도 기존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에 따르면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병의협 측 손을 들어줬다.

병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이토록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서한 내용이 공개됐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의 친한방 정책을 이루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문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한방치매사업 등은 어느 것 하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게 없다"며 "복지부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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