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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처방한 약이 불법유통약? 보건당국 주의 당부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23 10:45:02

심평원, 의약품 도매상 약 거짓 공급 보고 근절 협조 요청
"연간 1~2회, 실제 약 구입-입고 내역 비교해 거래처와 점검해야"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을 거짓으로 요양기관에 공급했다 신고하고 약을 뒤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최근 일선 학회와 의사회 등에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허위 공급내역 보고 근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요점은 환자에게 처방한 약이 의사도 모르게 불법유통되고 있는 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제약사가 B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B도매상은 해당약을 E병원에 팔고, 개인적으로 판매해놓고 심평원에는 C병원과 D병원에 약을 공급했다고 신고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C병원과 D병원은 B도매상의 허위 신고에 이용당한 것이된다. E병원 역시 불법유통된 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꼴이 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을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 유통 이력을 실시간 조회하고 의약품 공급과 청구 수량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센터는 "불법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국세청,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및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이 처방 또는 조제될 수 있도록 의약품 담당자는 연간 1~2회, 실제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해 거래처와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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