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배 부회장은 "배상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을 정하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최소한으로 하는게 좋다"며 "수면내시경 관련 사고는 8000만, 9000만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병원 규모에 따라 보장 한도액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이어 "봉직의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진의는 1년에 30일 이내로 고용했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대신 통상적인 의료 행위 및 간단한 처방에 국한된다. 대진의가 대장내시경 후 용종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배상보험에 가입했다가 B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 '소급담보일'을 설정해야 한다는 팁도 전했다. A보험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접수 과정에서 B보험사로 옮기게 됐다면 A, B 보험사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담 10건 중 3건은 '의료법' 질의"
변호사이기도 한 이동길 법제이사는 7년 동안 시행한 법률상담 약 1200건 중 다빈도 사례를 분석했다.
10건 중 3건(35%)은 의료법 관련 질의였다. 리베이트, 허위부당청구,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대진의 및 건강검진 관련 등 분야도 다양했다. 환자와의 분쟁(17.3%) 및 의료사고(7.7%) 관련 상담사례도 25%를 차지했다.
환자와의 분쟁 문제는 의사에게 과실 없는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악성비방, 진료거부, 진료실 내 난동 및 진료방해 행위 등이 있었다.
이동길 이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저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고, 강압적인 자세도 안 된다"며 "죄송하다, 병원비 걱정은 말아라 등 과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유감스럽다,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등 환자의 회복을 바란다는 표현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사리 합의에 응하면 과실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분쟁을 끝내는 합의여야만 한다"며 "민사적 합의뿐만 아니라 형사나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합의한다는 것을 합의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후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 환자가 진료실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환자가 진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도 물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병원 직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며 "CCTV 녹화 가능 장소로 유도하고,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증이 없더라도 경찰에 영업방해 등으로 신고하는 게 좋다"며 "신고한 기록, 경찰 출동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환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괜히 일을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그 자체로 환자의 과격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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