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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결론 흉부외과 의사 복직명령할 것"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22 15:16:5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지노위 결정 수용…임상시험은 문제없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11월 해고한 흉부외과 과장 김재현 씨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김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김 과장은 2015년과 2016년 정기평가에서 최종평가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 2회 이상 경고로 인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며 "응급실 근무 이후 직권면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병원이 실시한 임상시험이 조작됐다고 폭로해 표적 인사관리 대상이 돼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뀌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김 씨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남권원자력이 2012년 1월에 개정한 인사평가안에 따르면 정기평가의 최종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조치할 수 있고, 2회 이상 연속 경고를 받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급 및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규정 개정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던 것.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노위 결과를 수용해 대기발령을 철회했다"며 "4월 15일 안으로 지노위의 직권면직 관련 판정서를 받으면 김 씨의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임상시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임상시험 안전성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 차례 점검을 받은 바 있고 그 결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임상시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암환자 치료에 도움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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