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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병원급 스프링클러·병실기준 적용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29 14:12:37

밀양 화재건 관련 규제 강화 밝혀 "병실 용품 기준 등 소방법 개정해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모든 병원급 스프링클러 의무화와 병상 기준 강화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밀양 화재 참사 관련 병원 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밀양 화재 참사는 현재 사망자만 39명에 이르는 대형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면서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상이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 보니 이번 밀양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1851개(2016년 기준)로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1500여개는 중소병원이다.

윤소하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 자체가 위험 특성을 고려하고 재실자의 특성과 화재이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면적기준이 아니라 비상 시 자기보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한다"면서 "병원 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 참사의 다른 원인으로 과밀 병상문제와 병원 사용제품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밀 병상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은 4배드, 요양병원은 6배드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만 해당된다. 기존 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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