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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개원가 비상 "주 5일 40시간 맞춰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04 05:00:58

인건비 인상 부담에 진료·근무 단축…노무전문가 "정부 지원제도 활용해야"

#.대구 S외과는 새해부터 진료시간을 주 5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일에는 오후 7시까지 열고 토요일에도 오전 진료는 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원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S외과가 단축 진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16%나 오른 최저임금 때문이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S외과처럼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해부터 S외과는 진료시간을 단축했다.
S외과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한다.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비용도 일부 올렸다.

S외과 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며 "기존 데로 라면 직원 근무시간이 60시간 가까이 되는데 직원이 5인 이상이면 가산까지 붙어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녁 6시부터 한 시간 사이 환자가 눈에 띄게 오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책임감 때문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는 힘들더라"라며 "영양주사 비급여 비용도 인상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B내과는 환자가 비교적 없는 날인 매주 목요일을 휴진하고 직원들도 순환근무를 시키기로 했다. 반나절씩 쉬게 해서 기존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만든 것.

B내과 원장은 "최저임금에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부분이라서 기본급을 적게 하고 비과세 부분을 늘렸는데 그냥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식대 10만원을 따로 주다가 갑자기 안 주면 당연히 직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식대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4대 보험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성 세무사 겸 노무사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방법이라고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12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 노무사는 "근무시간이 40시간일 때 월 최저임금은 157만원 수준인데 주말 근무까지 더해 44시간이 되면 160만원이 넘게 된다"며 "40시간 밑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력직의 경우 연봉이 2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을 넘어가게 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2280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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