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인력 0.01명 속인 결과는 업무정지에 급여환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06 12:10:57

행정법원 "병원 대표자 및 간호부장, 부당청구 사실확인서 서명"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업무정지에다 요양급여비도 환수당했다.

이 요양병원이 허위 신고한 간호인력은 해당 기준에 0.01명 모자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충청북도 B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B요양병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B요양병원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하던 간호조무사 K씨를 간호업무를 전담한다며 신고했다.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적으로 받는데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다.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간호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B요양병원은 K씨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업무를 했다며 2012년 2분기와 3분기에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허위신고했다.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 종사 간호인력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3등급은 5:1이상 5.5:1미만(35% 가산), 2등급은 4.5:1 이상 5:1 미만(50% 가간)이다.

B병원은 K씨를 간호업무 전담 인력으로 계산해 4.99, 4.93으로 신고했고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K 씨는 간호업무를 전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B병원은 5.07(2분기), 5.00(3분기)으로 3등급이다.

결국 2등급까지 0.08명, 0.01명이 모자랐던 것이다.

복지부는 B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60일의 업무정지, 의료급여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B병원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1억550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B병원 관할 군청은 의료급여비 2124만원 환수에 나섰다.

B요양병원이 신고한 간호등급
B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K씨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달에 3~4시간만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며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요양병원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이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병원 대표자는 간호조무사가 1년 반 정도 원무과 소속 외래에서 근무했지만 병동에서 근무하는 상근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며 간호부장 역시 K씨가 원무과 소속 외래에서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K씨는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함으로써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