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요양병원 난립하는 현실, 공립요양병원 웬 말"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17 12:00:56

의협 반대 의견 "치매안심병원 운영 기회 다수에게 줘야"

요양병원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립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등에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문재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안심병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공립요양병원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넣었다.

의협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2000년 초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노인성 질병 등에 대한 국가 정책과 사회 수요에 따라 요양병원은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했다"며 "요양병원 난립과 장기입원 문제, 불필요한 경증환자 입원 문제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요양병원 난립에 대한 의료자원의 과포화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매 관리를 위한 예방서비스 및 치매안심병원은 공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일반 병의원 등이 참여해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또 "현행 입법체계 내에서 공립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문제는 기존 법령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