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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도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29 16:11:27

경기도의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간무사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조무사 차별 정책 철폐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홍옥녀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의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배제의 부당함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며 "전국 장기요양기관 1만여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70만 간호조무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는 데에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건의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홍옥녀 회장은 더불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최우선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차별정책 철폐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고 문 위원장은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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