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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대응센터 거창한 시작에서 끝나선 안 돼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23 05:00:55
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대응센터 문을 열었다. 의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던 개원의가 극단적 선택을 잇따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의협은 현지조사대응센터 간판을 달고 상근부회장 직속의 별도 조직까지 만들며 개소식도 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판 번듯한 센터 하나 만든다고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에 대한 불합리점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 강압적이라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현지확인, 현지조사 민원 대응은 개별 의사단체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일찌감치 신고센터를 설치 후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학술대회 때마다 상담 통계를 내고 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유형을 분석해 청구 시 주의할 점도 안내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회원 요청만 있으면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부당한 현지조사, 현지확인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팀을 구성했다.

중앙회인 의협은 민원 대응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의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시도의사회와 연계해 지역별 다빈도 사례를 분석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며 교육과 홍보도 담당한다고 나와있다.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 1명과 변호사 1명, 팀장 1명과 팀원 2명 등 총 5명이다.

늦은 감이 있는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이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하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부당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거짓 청구는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부당과 거짓의 모호한 경계를 찾아 계속 건의를 해야 한다. 현지확인, 현지조사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여기준 중 부당과 허위의 경계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도 상당수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계자를 불러 교육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조사대응센터라는 거창한 센터까지 만들었다. 거창한 시작이 '그냥' 시작에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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