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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발침 시킨 한의사 벌금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16 05:00:53

수원지법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침을 뽑게 하고, 뜸을 놓으라고 시킨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김정익)은 최근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진료과정에서 환자 환부에 침을 놓은 후,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실습생 B씨에게 발침을 시키는가 하면 뜸을 놓도록 했다. 이는 약 4개월 동안 계속됐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며 "의료법상 허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에서 간호보조업무 내지 진료보조업무로서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라도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실습과정에서 의사의 더욱 엄격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가 침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발침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직접 발침하고 시술부위에 뜸을 놓으라는 구두 지시를 받아 직접 뜸을 놓기도 했다"며 "A씨는 별다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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