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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국립대병원장 "의대교수 급여, 대학서 내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14 17:40:17

전국 10개 병원장 공동대응 "병원에 부담 강요하면 법 위반"

의대교수 급여를 대학에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전국 국립대병원장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은 최근 전주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는 대학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의·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지금까지 의대교수는 의과대학에서 일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립대병원은 발칵 뒤집어진 바 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라며 "대학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급처만 바꾸고 지급총액은 변함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연구비 부담을 강요하면 법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국립대병원장들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의 결정은 국립대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교수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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