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칼럼|보장성 제자리 걸음 주범, 비급여 아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9-28 11:51:00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0조를 넘었지만 국민의료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과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민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7000억 원에 달했다. 2013년 62조2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공단 부담금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환자 수가 155만8000명에서 182만9000명으로 늘어났어도 공단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 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어났지만 정작 개인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을 펴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때문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09년 13.7%에서 2013년에는 18%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 분석 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성 이사장은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그는 의료공급자의 협조 하에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 잘못 됐다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 의하면 비급여 증가분이 없었고, 보장성이 악화되었다면 선별급여 등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증가한 것과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요가 증가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성 이사장은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어려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개편 안이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러한 취지의 표현에 일부 혼선을 빚기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 이사장의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말에 동의 한다. 적정 수가의 최소한은 보험 수가가 원가 보전이라도 되어야 한다. 올해 말이면 19조8000억원이 누적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급여의 원가가 보장된 적정 수가로 급여 화를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 질병환자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3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 의원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질병환자 70만8200명 가운데, 30만6496명(43.3%)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를 줄이고 있는 주범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것이다.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질병환자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 2014년 43.1%, 2015년 43.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보장성 강화로 만든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보장되는 고액 진료 분의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