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레이저 치료 과해서 부작용 생겼다며 소송나선 환자 '패'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06 10:37:49

서울중앙지법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인과관계 증거 확실해야"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며 대형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환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경서)은 최근 레이저 치료 후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고 K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넘어져서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K병원 응급실에서 상처세척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1개월 동안 성형외과에서 흉터치료를 받았다.

김 씨 담당 주치의는 상처부위에 흉터치료 연고를 처방했다. 치료 초기 썬크림, 미백크림, 차양 등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달 후 오른쪽 광대 부위에 색소침착 현상이 보이자 의료진은 레이저 치료를 2~4주 간격으로 실시했다. 중간에 김 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다가 다시 K병원으로 왔다.

김 씨는 "오른쪽 얼굴 관자 부위에 나타난 색소 침착을 치료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과도하게 시행해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대병원의 신체감정 회신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을 등을 바탕으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레이저 치료를 과도하게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김 씨에게 나타난 악결과가 사건 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색소침착이나 피부변색은 레이저의 과도한 치료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피부상태 및 시술 후 관리 정도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