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서울 강남구 A 이비인후과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다녔갔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로 2주간 휴원조치됐다. A 의원 직원들은 부득이하게 2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원장은 2주간의 휴원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
사례 2.
제주도의 B 의원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메르스에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도 원장은 2주 휴원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 즉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이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휴업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예컨대 회사의 자금난, 자재결핍, 사업장의 시설부족, 경영난, 공장 이전, 감독관청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조업정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출근정지, 질병 등에 따른 결근이나 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원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메르스에 의한 휴원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메르스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사업장 내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미발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 되는 경우
ⅱ) 근로자 중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에 대해 자가 격리토록 권고하고 있음
ⅲ)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교 조치
○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 다만,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메르스(MERS-CoV) 확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례1'은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 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반면, '사례2'는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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