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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치료한다며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형 선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5-05-21 05:35:20

서울고법 "성장판은 관절…치골 누르는 성장치료 과학적 근거 없다"

10대 중학생에게 성장 치료를 한다며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한의사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대상이 중학생이라 '아청법'에 적용되는 만큼 면허 정지 10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이는 한의사 A원장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원장은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여중생 B양에게 성장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B양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

B양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총 4번. B양은 A원장이 성장치료를 해준다며 추나요법실에서 가슴을 비롯해 B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B양의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른 사실은 있는데 이는 성장치료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했다. A원장은 또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B양에 대해 스토커, 사이코패스 등의 명예훼손성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1심에서는 A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입맞춤 주장은 배척하고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만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양 동생도 같이 성장치료를 받았지만 A원장은 B양 동생에게는 치골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르는 방법의 성장치료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성장치료는 청소년의 성장판이 위치한 관절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A원장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자신의 임상 경험상 터득한 개인적 치료 방법이라는 핑계로 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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