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천연물신약 동아ST 스티렌 등에서 지속 반복 검출되고 있는 벤조피렌 등의 1 급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일체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동아ST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임상시험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아제약 스티렌의 급여를 일부 제한하고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티렌 처방실적 중 30%인 600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동아제약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전의총은 "동아ST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은 법리적으로 약제 급여기준에 합당한 임상자료 제출 등이 주요 쟁점"이라며 "해당 약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국민 건강이라는 큰 시각으로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렌에서 검출되고 있는 벤조피렌 농도는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대로 안전한 수준이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이번 소송에서 동아ST가 승소하면 동아ST 등의 부도덕성을 널리 알리는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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