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면허없이 해외 면허로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된 안과의사를 적발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가 확인에 나섰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과의사회는 강남의 한 안과의원에서 연구소장직을 맡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A씨에게 국내 의사면허가 없다는 제보를 접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A씨는 독일에서 의사면허를 딴 후 국내 의사면허 없이 국내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사회 "국내면허 미소지 심증 99%, 복지부 확인 필요"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A씨가 공부했다는 독일의 의대, 인턴 수련을 받았다는 우리나라 대학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독일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수련을 한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A씨의 국내면허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A씨에게 (국내 의사면허번호가 없다는) 99%의 심증은 있지만 A씨가 우리나라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확인만 되면 의사회 차원에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의사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복지부 "의사면허번호는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이 공개 못해"
복지부는 의사면허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과의사회 등에 A씨의 의사면허 소지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의사면허 번호는 물론, 면허 소유여부도 포괄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의사면허증 발급은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면 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외 의사면허만 가지고 국내에서 진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A씨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자정 위한 의사회 처벌 권한 필요"
안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자 궁극적으로는 의사회에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권이나 제한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안과에서는 거짓경력 의사 적발이 처음 있는 일이지만 치과나 일부 진료과에서는 국내 의사면허 없이 필리핀 등 외국 의사면허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강제 조항이 없다보니 의사회 차원에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는 의사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다면 변호사회처럼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한 처벌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B안과의원은 A씨의 국내 면허를 확인하려는 메디칼타임즈의 요청에 답변을 회피했다.
B안과의원 관계자는 "직원들은 잘 모르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위치"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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