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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 전문병원 겨냥 민원 "종합병원 제외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28 06:09:06

제도취지 위배, 병원 홍보 오해 소지…복지부 "조만간 회신"

전문병원 제2주기 지정을 앞두고 종합병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2주기 전문병원 지정시 종합병원을 제외시켰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말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지정 제외와 주산기(모자) 질환 신설 등 2015년 제2주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특성상 종합병원 중 전문병원 지정은 이해하나, 척추와 관절 종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은 제도도입 취지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장과 척추 등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이 일부 포함된 상태이다.

민원은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전체 질환과 진료과를 전문병원으로 홍보하고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종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여부를 회신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 의료법은 전문병원 대상을 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질환 및 진료과 등 특화된 종합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의견은 하위법령 의견수렴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문병원 지정 관련 질환 및 진료과 변경 내용.
그는 다만, "해당 종합병원이 전문병원 지정 질환 및 진료과가 아닌 전체를 전문병원으로 홍보했다면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민원은)특정 전문병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전문병원 도입 취지가 중소병원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인 만큼 복지부 답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병원 하위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7월 중 제2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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