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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권 이관 공세에 손명세 원장 직접 나섰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09 06:00:05

"건강보험 보험자는 공단과 심평원…건보법 13조는 입법 상 실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권,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건보공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하는 해묵은 주장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연일 심평원이 고유 업무로 삼고 있는 진료비 청구, 심사권을 공단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결국 손명세 심평원장이 나섰다.

공단의 끊임없는 진료비 심사권 이관 주장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심평원은 결국 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손명세 원장
손 원장은 7일 오전에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정상화 내지는 별도 입법을 통해 심평원이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강보험법 13조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내용은 입법 당시의 실수라고 규정했다.

보험자에는 건보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의 실수가 현재 여러가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 기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부분이다.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원조달을 위한 기관,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건의료 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1년에 56조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수가, 약가 등 구매조건을 성실하게 만들어 왔다. 그 원동력은 37년의 경험 등이 축적된 심사시스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 DUR 시스템 등 'HIRA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평원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 당위"라면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외에도 산재, 실손보험 등 여러 보험의 심사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의료심평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앞선 지난 2일 김종대 이사장이 월례조회를 통해 심사, 청구권 건보공단으로의 이관을 또다시 주장한 것과는 대척점에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청구와 지급이 분리된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 시스템 때문에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정누수를 사후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손 원장은 이밖에도 ▲전산심사 기준을 제대로 제공하고 ▲DUR 시스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이 필요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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