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하루 휴진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 홍보하는 하루 휴진 신고는 의료법상 인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문 장관 답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보충 설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장관은 "의원급 일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거부한 의원급을 지자체 게시판에 공고하고, 수령이 확인된 의원급은 유선을 통해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 건보공단 전국 지사의 협조로 휴진 의원급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하고 "충남과 경남 등 집단휴진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지자체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점검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불법 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은 아픈 환자를 성실히 진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의료계의 10일 집단휴진 전 의협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재협상할 계획은 없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협의결과를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의결과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에서 할 수 있다.
=노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24일 일주일 파업 일정을 보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집단휴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해왔고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집단휴진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추가적 초치할 입장이 아니다. 집단휴진은 의원급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병원급은 정상 진료이다. (노 회장이 밝힌)15일 휴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의사 면허는 국민 건강이라는 책무도 있다. 감정적 대응은 전문가의 양식이 아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공단과 심평원 콜 센터 폭주로 업무 지연되면 필요 인력 보강해 문제 없도록 하겠다.
=공정위에 의협과 4개 시도의사회 조사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나. 불법 휴진이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나.
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의협의 공문과 보도자료, 구성원 위법행위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남 등 일부 시도의사회의 추가 조사도 요청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 처벌과 벌칙까지 간다. 면허취소는 추후 검토할 사항이다.
=파업 참여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동네의원 중심의 휴진으로 갈 것 같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지 가늠할 수 없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불편 인식하고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0일 휴진 참여율 파악 방법은.
건보 공단 지사 협조로 불법 휴진 의원들 찾아내 업무개시 명령 바로 내리고. 성명서를 발표한 경남과 충남의사회 등 일부 지자체는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나가 점검하겠다.
=의료계는 10일 하루 휴진 신고를 보건소에 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달 휴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급 하루 휴진신고도 합법으로 인정하나.
정부는 하루 휴진 신고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 공문 수령 거부 의원급은 지자체 게시판에 공고하고 수령이 확인되면 의사와 유선 통화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재차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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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휴진 관련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의사협회가 3월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은 3월10일 진료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니시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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