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측은 협의회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과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현안 아젠다로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의협은 제도 개선안을 통해 원격진료가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모법에 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부대사업이 곧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의 편의성 증가 방식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성공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법인과 1차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정책 개선안으로 먼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상설 의정협의체에서 의료제도 변경시 의협과 사전 협의 및 시범사업을 선행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의료 정책 개선안 마련, 의과대학 평가업무 의평원 일원화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정보 보호 등을 의료정책 개선안 아젠다로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유급제도 철회 및 병원측 처벌 규정 마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 의협으로 이관, PA 양성화 불가 등을 꼽았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 수가 결정 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기본 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심사기준 투명화와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로는 의사 인력 수급(의대 정원, 전공의 수련 제도, 근로 조건 등), 의료 제공(외래 진료, 재원 일수, 평균 진료 환자 수 등), 건강보험 재정(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통제,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협의안으로 제시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의협이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하면서 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와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2~3차례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고, 3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부터 시간 제한 없이 열기로 했다.
특히 의협이 협의회 논의 결과를 전체 회원 투표에 붙여 3월 3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의료발전협의회가 이달 중순까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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