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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잉진료 주장 기각한 법원 "의사 재량권"

안창욱
발행날짜: 2013-12-16 12:00:25

재판부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했다면 과잉진료 아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보험사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조정했다고 해서 해당 병원의 수술을 과잉진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곽모 씨는 2010년 7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모 씨를 들이박아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B병원은 박 씨에 대해 1,2,3요추 후측방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A보험사는 박 씨에게 진료비를 포함해 총 4150만원을 지급한 후 B병원이 과잉진료를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A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압박률이 15% 정도에 불과해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음에도 B병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해 고정술을 시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고 못 박았다.

또 A보험사는 "사고를 일으킨 곽 씨와 B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B병원에 대해 2426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A보험사의 의료심사 의뢰를 받은 박모 전문의는 "제2요추 골절은 압박률이 15% 이므로 후방기기 고정술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A보험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B병원의 수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473만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A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보존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고정술을 한 것은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기보다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서 시행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압박골절에 있어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하거나 두세개 추체의 압박골절이 있거나 후방인대군의 손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후방인대 손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이상감각이나 척추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면 수술할 수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일 뿐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보험사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진료비를 조정했다고 해서 병원이 과징진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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