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인수합병 허용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원격진료 기술개발과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출한
투자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와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개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분야별 모식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중소병원 중심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합병 허용 이 추진된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합병 허용
현 의료법에는 자법인 설립을 불허하고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8개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에 연구개발 활성화와 구매임대, 메디텔 등 의료관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의료연관사업을 추가했다.
다만, 자법인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진료 금지를 원칙으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화, 모법인 순자산 일정비율(30%)만 자법인 출자 허용, 부당 내부거래 제한, 모법인 보증금지 및 이사 겸직금지 등을 마련한다.
더불어 응급의료와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수익 소득의 손금인정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된다.
현재 부실 의료기관이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폐업에 따른 국민 의료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예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헌재 판결(2002년 9월)에 따라 약사 면허소지자만 사원으로 참여해 유한책임회사로 운영하는 법인약국을 허용한다.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신설…원격진료 의료기기개발
반면,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인력 자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을 마련해 한의사도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한방 물리치료과정을 개발해 2018년 국가시험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추진 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촉진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의료법 등 제도적 제약과 정부 위주 시범사업 등으로 U-헬스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원격진료 관련 의료기기 및 통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군부대 원격진료 서비스 등 부처별 산재한 U-헬스 시범사업을 복지부 주관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격진료 등 부처별 U-헬스 관련 시범사업 현황.
정부는 이를 토대로 U-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원격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비율 규제 완화(5%→12%) ▲공항과 지하철, 도심 등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 허용 등도 추진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합병 허용,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원격진료 등 U-헬스 기술 개발 등 규제개선 대책이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연관 분야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의료법인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하는 반면, 한방 물리치료사와 원격진료 기술개발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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