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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회사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실형 2년 선고

안창욱
발행날짜: 2013-11-29 07:08:12

봉직의 2명도 유죄…"월급 인상 못해주니 금품 받아라" 제안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0월, C씨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2년,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A씨, B씨, C씨로부터 각각 5억 7359만원, 1억 2560만원, 528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K의료재단 소속 병원장이며, B씨와 C씨는 K의료재단 인공관절팀 원장과 부원장으로 재직중이다.

A씨는 2011년 경 D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등을 사용하면 매월 매출을 정산해 현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 C씨에게 "월급을 많이 인상해 줄 수 없으니 D사가 취급하는 인공관절을 사용해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B씨와 C씨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인공관절 1개당 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서 "이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기기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환기시켰다.

B씨는 D사로부터 매달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86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고, C씨 역시 수수액이 20만원에서 4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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