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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1% "의료의 질 평가할 때 소비자 참여 필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10 12:30:27

심평원 설문조사…"신약 급여결정할 때도 국민 의견 반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10명 중 6명은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참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평원은 10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덕규 고객지원부장은 '소비자 참여 현황과 확대 방향'을 주제로, 심평원 업무 수행에 소비자 참여 필요성을 피력하며 참여 확대방안 등을 발표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의료공급자 85명, 소비자 96명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소비자 참여는 필요한가?
그 결과 공급자 61%, 소비자 97%가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급자 32%는 소비자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필요한 이유로는 '의료 이용의 주체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심평원은 각종 업무 의사결정, 자문, 교육 등에 소비자를 참여 시키고 있다.

이의신청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소비자단체가 배정돼 있다.

이덕규 부장은 심평원 업무에서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소비자참여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소비자참여위원회는 환자안전 등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개발 등을 담당한다.

이 부장은 신약등재업무에서 소비자 참여방안도 소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시 일반 국민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별도로 시민위원회를 두고 신약의 급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게 한다. 아직 시작단계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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