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7월 24일자 '의사 남편 덕분에…사모님의 특별한 외유'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당 다국적기업 A사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일 본지에 해명보도를 요청했다.
A사는 기사에서 언급된 대학병원 모 교수의 진료과목 특성상 해당 기업 제품과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 매출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갑을 관계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A사 간 모종의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 역시 전혀 사실과 틀리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여성 임원은 의사인 남편의 해외연수에 개인적인 일로 동행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해외근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근무를 통해 제품 등록, 보험 등재, 품질관리 등 전문적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한국지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본부의 요청과 승인을 통해 이뤄진 만큼 본사 해외근무 지침과 윤리경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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