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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보건의료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전면 개선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28 06:40:13

의산정 첫 회의에서 법 개정 촉구…복지부 "일정 부분 공감"

보건의료계와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치협 및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논의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 범위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예외 허용범위와 함께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운영은 다음주부터 사안별 실무회의를 거쳐 협의체에 상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견본품 허용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협 측은 의료법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 규정된 리베이트 정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법(제23조 2)에는 '의료인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학회는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로 국한된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자 지원 범위와 학회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일명 '백마진'으로 불리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1개월 1.8% 이하~3개월 0.6% 이하)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 역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로 정상적인 영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의 우려감을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현 쌍벌제 규정은 해외 사례나 국내 현실과 동 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어 제도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리베이트 허용행위와 범위를 요약한 내용.
또 다른 참석자는 "복지부도 쌍벌제 개선에 일부 수긍했다"면서 "다만, 유통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Sun-shine' 조항(미국에서 올해 시행된 제도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공개 의무화를 의미) 등 투명성 확보를 고민하고 있으나 이는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은 실무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와 실무회의에서 압축된 의견을 다음달 2차례 협의체를 가동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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