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의료현실에도 맞지 않는 급여기준 중 104개 항목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항목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인정기준, 혈액형 검사의 인정기준 등이 들어간다.
심평원은 의료단체에게 현장에서 요구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04개의 검토과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4월 1097개의 급여기준 중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 279개를 선정해 각 의료단체에 의견수렴 자료를 보낸바 있다.
우선 선정된 104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의과는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심평원은 "치과와 한방은 항목수가 많지 않아 우선 검토과제에 모두 포함시켰다. 의과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과 공통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 검토과제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 관련 기준이 포함됐다.
이 기준들은 위급상황에서 진료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지난해 말 최우선 순위로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밖에도 전립선암 조기 진단에 쓰이는 PSA 검사 인정기준과 종양표지자(Tumor Marker) 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PSA 검사는 현재 40세 이상에서 검사를 할 때만 급여가 인정되는 나이 제한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양표지자 검사 또한 급여기준은 원래 암이 발생한 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돼 실시할 때는 장기별로 1종씩, 최대 3종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암환자 증가 추세 속에서 스크리닝 검사 등 실시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들의 입장이다.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심평원은 현재 집중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고시된 따끈따근한 급여기준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10월부터 확대적용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산정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개선 검토할 급여기준은 기준 설정의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의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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